법인으로 주식 계좌 개설 방법과 필요 서류

법인으로 주식 계좌 개설하는 방법 (ft. 키움 증권)

부동산 투자를 위해 만들어 둔 법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폐업을 하려니 절차가 복잡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곧 다가올 상승장을 기대하며 법인을 유지하시겠다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버티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인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법인 명의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은행이나 주식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이체 한도를 제한한다던지,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등 금융 계좌 개설이 번거롭습니다.
아래에 필요한 준비물 참고하셔서 시간 아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홈택스 바로 가기)
  • 대표자 신분증 : 대표 이외의 사람이 대리 개설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 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등기소 방문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안됩니다.)
  • 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 사용 인감을 가져가려면 사용인감계가 필요합니다. (☞ 사용 인감계 양식 받기)
  • 주주명부
  •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제출용 선택 (☞ 인터넷 등기소 바로 가기)
   

지점이나 본 방문 필요

서류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됩니다.
증권사 지점이나 본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접수 대기 시간을 제외하고도 1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아침 10시 이전에 방문하거나, 점심 시간 (1시~2시) 끝나자 마자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키움 증권의 경우에는 지점이 없어서 여의도에 있는 본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2명이며, 휴가나 외근 등으로 자리를 비울 수도 있으니 미리 연락해보고 방문하세요.

 

키움 증권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키움 파이낸스 스퀘어
영업 시간 : 아침 9시 ~ 저녁 4시 30
담당자 전화번호 : 02-3787-070 (내선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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