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위해 만들어 둔 법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폐업을 하려니 절차가 복잡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곧 다가올 상승장을 기대하며 법인을 유지하시겠다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버티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인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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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법인 명의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은행이나 주식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이체 한도를 제한한다던지,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등 금융 계좌 개설이 번거롭습니다.
아래에 필요한 준비물 참고하셔서 시간 아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홈택스 바로 가기)
- 대표자 신분증 : 대표 이외의 사람이 대리 개설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 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등기소 방문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안됩니다.)
- 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 사용 인감을 가져가려면 사용인감계가 필요합니다. (☞ 사용 인감계 양식 받기)
- 주주명부
-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제출용 선택 (☞ 인터넷 등기소 바로 가기)
지점이나 본 방문 필요
서류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됩니다.
증권사 지점이나 본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접수 대기 시간을 제외하고도 1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아침 10시 이전에 방문하거나, 점심 시간 (1시~2시) 끝나자 마자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키움 증권의 경우에는 지점이 없어서 여의도에 있는 본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2명이며, 휴가나 외근 등으로 자리를 비울 수도 있으니 미리 연락해보고 방문하세요.
키움 증권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키움 파이낸스 스퀘어
영업 시간 : 아침 9시 ~ 저녁 4시 30
담당자 전화번호 : 02-3787-070 (내선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