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수당_표지

아프면 돈을 준다고? 상병 수당 신청 방법과 대상

상병 수당 제도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업무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줘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늘어나게 되어 상병 수당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 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상병 수당의 개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보통 여러 단계의 시범 사업을 거치게 됩니다.
상병 수당의 경우에는 크게 2단계의 시범 사업을 진행한 다음,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1단계 시범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약 3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 보장 범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로 총 여섯 곳이며,
3개의 보장 범위 모형을 만들어서 대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약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인 2단계 시범 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로 총 네 곳이며, 1단계 시범 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의 보장 범위 모형을 대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기본 자격

2차 시범 사업 지역의 거주자이거나, 회사가 그 지역에 속해 있으며, 만 15세~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 가입자와 같은 일반적인 직장인은 물론이고,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신청 자격을 자세히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소득과 재산에도 일정한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합한 금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요건

2차 시범 사업에서는 1차 시범 사업에서 적용된 3개의 보장 보험 모형을 일부 수정한 2개의 모형 (근로활동불가 모형, 의료이용일수 모형)이 사용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경기도 안양시와 대구 달서구에 도입이 되는데, 질병 종류에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원 여부 제한 없음
  • 근로활동불가 기간동안 급여 지급
  • 대기 기간 7일
  • 최대 보장 기간 120일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경기도 용인시, 전북 익산시에 도입이 되며, 입원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입원과 외래 진료일 수 만큼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원한 경우에만 인정
  • 입원일 수 + 외래 진료 일수 (입원과 외래의 주진단명이 동일해야 함)
  • 대기 기간 3일
  • 최대 보장 기간 90일
 

참고로 대기 기간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이 7일 이내에는 상병 수당을 신청하실 수 없고, 8일이 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상병 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다시 치료를 받게 되면, 최대 보장 기간 내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

상병 수당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매일 46,180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기 기간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양시에 일하는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동안 일을 못하게 되어 상병 수당을 신청하시면,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한 1일분 46,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각 보장 보험 모형에 해당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입원과 관련해서는 입원 요약지나 입퇴원 기록지가 추가로 필요하며, 외래 관련해서는 진료 확인서나 통원 치료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접수는 인터넷 (☞ 인터넷 접수처 바로 가기, 왼쪽의 링크 눌러서 방문하신 다음 화면 왼쪽에서 보험급여-상병수당신청 순서로 찾아서 클릭하세요.), 시범 사업 운영 지사 직접 방문, 등기 우편, FAX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지사에 준비된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마감 기한이 있으니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마감 기한이 지나기 전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시범 사업은 아직 시행되기 전이지만,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 시범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단계 시범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본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생하게 되실 분들에게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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