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캐시백 신청 방법과 대상_표지

에너지 캐시백 신청 방법 완벽 정리

한국전력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여 전기 요금을 줄이고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 캐시백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 대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가정을 대신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에너지 캐시백이 신청이 되어 있는지 문의하시거나, 관리비 사용 내역이 공지된 내용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 연립 빌라 등에서는 각 가정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분이 본인의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한국전력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주민등록 주소지와 전기 요금을 내는 신청자를 조회해서 검증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것과 고객센터(123)에 전화해서 문자를 받고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전력” 이나 “한국전력공사”를 조회해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첫 화면에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 바로가기 버튼이 보입니다.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먼저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지급신청”을 선택하면, (로그인을 하지 않고 “지급신청”을 선택하면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창이 뜨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주민등록 주소 확인 및 캐시백 약관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전기 요금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조회가 되고 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를 하시면 문자로 신청 경로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한국전력공사 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받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캐시백은 지난 2년동안 사용한 평균 전기 사용량과 신청을 한 기간의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서, 절감한 전기 사용량 kWh (킬로와트시) x 3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절감한 전기 사용량이 커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간별로 지급 금액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5%~10%미만 30원, 10%~20%까지는 50원, 20%~30%까지는 70원을 지급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과 2022년 6월에 사용한 평균 전기 사용량이 500kWh이고, 2023년 6월에 사용한 전기 사용량이 460kWh이면 (사용량 8% 절감) kWh당 30원이 적용되어 1,20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같은 가정이 올해 6월 450kWh를 사용하면 (사용량 10% 절감) kWh당 50원이 적용되어 2,500원을 지급 받게 되며, 400kWh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량 20% 절감) kWh당 70원이 적용되어 7,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 사용량을 절감한 비율이 최대 30%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앞에서 2년 평균 전기 사용량이 500kWh였던 가정은 350kWh를 사용했을 때 최대 할인 금액인 105,000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은 캐시백은 아쉽게도 직접 현금으로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한 상태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공동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하셔서 전기 요금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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