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으로 쏠쏠하게 재미를 보았더니, 세금을 낼 생각에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돈을 벌지 못했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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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을 벌면 모두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국내 주식은 소액 주주들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5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은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금융 투자 종합세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 일반 투자자들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해외 주식을 팔면 이익을 내든 못내든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의 총 합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안내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연간 순 이익이 250만 원이 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돈도 별로 못 벌었는데 (손실이 발생했는데) 무슨 양도세 신고를 하느냐”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간 순 이익이 250만 원이 안되거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따로 증빙해야 할 수 있으니,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250만 원 공제가 포함되고,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세 = (작년 1년 동안 이익 – 손실 – 공제 250만 원 – 매매 수수료) x 0.22
양도세 | 연간 순 이익의 22% (250만 원 공제, 매매 수수료 차감, 지방세 포함) |
가산세 |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10% 가산 신고를 안하면 20% 가산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안내면 매일 미납세액의 0.022% 가산 |
증권사 대행 서비스 이용
양도세를 신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각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무료로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증권사 공지 사항이나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모주 청약 등으로 인해서 여러 증권사의 주식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다른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세도 통합으로 신고해주는 증권사가 있으니 (키움 증권 등)
가입하신 증권사에 문의하거나 공지되는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증권사별로 대행 신청을 받는 시기와 공지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3월 15일 이후부터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의 공지나 증권사에 등록된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셀프 신고 방법
하지만, 아쉽게도 증권사 대행 서비스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셀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양도세와 지방세를 분리해서 (양도세 20% + 지방세 2%)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세 20% 납부
먼저,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양도세“또는 “양도소득세“로 검색하여 작년 매매 내역을 다운로드 합니다.
그 다음으로 홈택스 (홈택스 바로 가기 ☞)에서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를 선택해 줍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는 확정 신고 – 정기 신고를 선택하시면 되고,
5월 31일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해 줍니다.
(참고로 홈택스 신고는 아침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면 “양도자산종류“에서 “국외 주식“을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을 입력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등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내용을 추가하는 화면입니다.
양도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저장 후 다음 이동“을 선택해줍니다.
이어서 복잡해 보이는 입력 화면이 나오지만, 이미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매매 내역을 다운로드했기 때문에 화면 아랫부분에 있는 “업로드 양식 다운로드“를 선택해 줍니다.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입력해야 할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 내용을 참고해서 입력합니다.
증권사 엑셀 파일에 대부분 표기되어 있지만,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 세율 구분 / 주식등 종류 : 61 (해외 주식은 61을 선택합니다.)
- 양도 물건 종류 : 10 (주식등 종류를 61로 입력한 경우에는 10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취득 유형 : 01 (01로 입력했는데 1로 자동으로 변경되면, 엑셀에 포함된 설명을 참고해서 문자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 국가 코드 : US (미국), CN (중국), JP (일본), HK (홍콩) 등이며, 대문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취득 유형은 11종으로 다음과 같으며, 지정된 숫자 이외의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ZZ]로 변경됩니다.
[01] 매매, [02] 공모, [03] 유상증자, [04] 무상증자, [05] 주식 배당, [06] 합병, [07] 증여, [08] 상속, [09] 기타, [10] 출자, [ZZ] 해당 없음
엑셀 파일을 다 채우고 난 다음, 홈택스 화면으로 돌아와서 “엑셀 업로드“를 선택해서 방금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해줍니다. 업로드가 끝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선택해 줍니다.
“양도소득세기본공제” 항목에 250만 원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입력하는 칸 위쪽 “명세서 상의 세율 합산 내역” 에서 “산출세액“이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선택하면,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옵니다.
납부해야 할 양도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금액은 2개월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서 제출“을 선택해 주면, “양도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올라옵니다.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해주면, 양도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양도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을 선택해 줍니다.
만일 창을 닫으셨다면, 첫 화면에서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를 선택해 줍니다.
“납부서 보기“를 선택하여 양도세를 납부할 계좌를 확인해주고, 계좌 이체를 하면 양도세 납부가 끝납니다.
지방세 2% 납부
이제 지방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차례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선택해 주면, 양도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확인“을 선택해주면, 위택스의 지방세 납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양도세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동의 여부 체크만 직접 입력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신고“를 선택해주면, 지방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납부서 출력“을 선택해 주고, 계좌 이체를 하면 지방세 납부가 끝납니다.
부디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을 몰라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