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도로 교통 단속이 강화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8월부터 강화되는 도로 교통 단속 내용과 함께 교통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주/정차 단속 강화
이번 포스팅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부분은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보행자 도로 위에 1분 이상 주/정차하게 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존의 주/정차 금지 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이외에 인도 및 보도가 추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주/정차 금지 구역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지금까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같이 강화되어 단속 차량이나 단속 공무원의 눈을 피하는 것 만으로 과태료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 신고제의 강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현재 (~7월 31일까지 적용) | 변경 후 (8월 1일부터 적용) |
신고 촬영 간격 | 3~5분 (지자체별로 상이) | 1분 |
1일 신고 횟수 | 3~5회 (지자체별로 상이) | 무제한 |
과태료 부과 방법 |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과태료 부과 |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
현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신고 방식도 “안전 신문고”나 “생활 불편 신고” 앱을 통해서 사진 2장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지르기 및 지정 차로 단속 강화
우선 앞지르기를 할 때 왼쪽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로 교통법 21조 1항에 명시된 내용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8월 1일부터는 단속이 강화되어 앞 차량을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서 앞지르기 하면 6만 원의 범칙금 (승합차는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항목 | 범칙금 | 벌점 |
오른쪽 차선으로 앞지르기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 10점 |
지정 차로 위반 | 자전거 2만 원,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원 (각 범칙금 이외에 과태료 추가 1만 원) | 10점 |
앞지르기 차선 단속 강화 이외에 지정 차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1차로는 추월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2~4차로는 주행 차선으로 각 차로별로 운행 가능한 차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차로는 승용차/승합차 이용 가능, 3차로는 화물차/특수 차량 이용 가능, 4차로는 대형 승합차/특수 차량 이용 가능)
각 차로에 맞지 않게 운행하면 범칙금 2~5만 원과 과태료 1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 단속 강화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 이외에, 전동 킥보드 운행으로 인한 사고도 같이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항목 | 범칙금 / 과태료 |
원동기 면허 미소지 | 범칙금 10만 원 |
어린이의 전동 킥보드 사용 |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
2인 이상 동시에 전동 킥보드 탑승 | 범칙금 4만 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
후방 안전등 미작동 | 범칙금 1만 원 |
음주 운전 |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하면 범칙금 13만 원) |
오토바이의 소음 단속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105dB (데시벨)을 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8월 1일부터는 배기량별 소음 허용 기준보다 얼마나 컸는지와 소음기/소음 덮개/경음기 훼손이나 추가 여부 등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배기량 | 소음 허용 기준 |
175cc 초과 | 95dB |
80cc 초과 175cc 이하 | 88dB |
80cc 이하 | 86dB |
이외에도 오토바이의 심야 운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오후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광명시/김해시/청주시/천안시/용인시에서는 오토바이 심야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 다만, 배달용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소음이 적어서 심야 운행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8월부터 강화되는 단속 중에서 특히 인도 위 주/정차 단속 강화는 주의하시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