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이것 모르면 교통 과태료 폭탄_표지

8월부터 이것 모르면 교통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8월부터 도로 교통 단속이 강화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8월부터 강화되는 도로 교통 단속 내용과 함께 교통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강화

이번 포스팅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부분은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보행자 도로 위에 1분 이상 주/정차하게 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존의 주/정차 금지 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이외에 인도 및 보도가 추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주/정차 금지 구역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지금까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같이 강화되어 단속 차량이나 단속 공무원의 눈을 피하는 것 만으로 과태료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 신고제의 강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현재 (~7월 31일까지 적용)변경 후 (8월 1일부터 적용)
신고 촬영 간격3~5분 (지자체별로 상이)1분
1일 신고 횟수3~5회 (지자체별로 상이)무제한
과태료 부과 방법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과태료 부과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표 1.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 신고제의 강화된 부분

현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신고 방식도 “안전 신문고”나 “생활 불편 신고” 앱을 통해서 사진 2장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지르기 및 지정 차로 단속 강화

우선 앞지르기를 할 때 왼쪽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로 교통법 21조 1항에 명시된 내용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8월 1일부터는 단속이 강화되어 앞 차량을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서 앞지르기 하면 6만 원의 범칙금 (승합차는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항목범칙금벌점
오른쪽 차선으로 앞지르기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10점
지정 차로 위반자전거 2만 원,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원
(각 범칙금 이외에 과태료 추가 1만 원)
10점
표 2. 지정 차로 단속 강화
 

앞지르기 차선 단속 강화 이외에 지정 차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1차로는 추월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2~4차로는 주행 차선으로 각 차로별로 운행 가능한 차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차로는 승용차/승합차 이용 가능, 3차로는 화물차/특수 차량 이용 가능, 4차로는 대형 승합차/특수 차량 이용 가능)
각 차로에 맞지 않게 운행하면 범칙금 2~5만 원과 과태료 1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 단속 강화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 이외에, 전동 킥보드 운행으로 인한 사고도 같이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항목범칙금 / 과태료
원동기 면허 미소지범칙금 10만 원
어린이의 전동 킥보드 사용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2인 이상 동시에 전동 킥보드 탑승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후방 안전등 미작동범칙금 1만 원
음주 운전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하면 범칙금 13만 원)
표 3. 이륜차 단속 강화
   

오토바이의 소음 단속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105dB (데시벨)을 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8월 1일부터는 배기량별 소음 허용 기준보다 얼마나 컸는지와 소음기/소음 덮개/경음기 훼손이나 추가 여부 등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배기량소음 허용 기준
175cc 초과95dB
80cc 초과 175cc 이하88dB
80cc 이하86dB
표 4. 오토바이 배기량별 소음 허용 기준
 

이외에도 오토바이의 심야 운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오후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광명시/김해시/청주시/천안시/용인시에서는 오토바이 심야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 다만, 배달용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소음이 적어서 심야 운행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8월부터 강화되는 단속 중에서 특히 인도 위 주/정차 단속 강화는 주의하시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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